• 정책
  • 제도・법률

변영우 부회장 무죄...."정치세력화 새전기"

서울고법 "단체의견 분명하다면 선거운동 가능" 판결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6-05-09 12:00:09
의사협회 등 직능단체가 총회 등 의결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단체의 의견만 분명하다면 회원이나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9일 대외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4월30일 실시된 성남시 중원구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의협회장 출신인 신상진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변영우 전 의협 부회장 겸 대외기획특별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특정 기관.단체는 총회 등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절차를 통해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정한 다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통상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기관이나 단체의 의사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총회를 거치지 않았어도 상임이사회나, 대외기획특별위원회에서 명확한 입장을 정해 신 후보 선거운동에 나선 것은 정당한 의사표시라는 것이다.

법원은 하지만 변 위원장과 함께 신 후보 선거를 도운 노광을 성남시의사회장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자격'으로 성남시의사회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변영우 위원장의 무죄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변호인단도 노 회장의 항소기각은 의협과 성남시의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법원의 이해 부족에 따른 것이라며 역시 상고,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변호를 담당한 현두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의협 회원이나 의협의 정책을 지원하는 후보자의 선거를 지원하겠다는 결의만으로도 합법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의협의 정치세력화에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신 후보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변 위원장과 함께 1심에서 벌금을 선고받았던 김재정 회장은 주변 사정을 이유로 항소를 포기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