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복강경, 관절경 등 내시경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치료재료의 급여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여기에 따르면 다회 사용되는 dissector, veress, needle 등 소모품격의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개별제품별 상한금액을 산정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행위에 부속되는 포괄적 재료대 수가로 산정키로 했다.
또 고가이면서 안전성 고려시 1회만 사용해야 하는 치료재료의 경우 개별 등재신청 및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의 가격산정 절차를 거쳐 상한금액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포괄금액은 복강경 23만9000원, 흉강경 17만7000원, 관절경 32만원으로 각각 정했다.
복지부는 그 동안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 등 내시경을 사용한 수술의 경우 치료재료가 비급여로 청구되어 환자들이 100만원 이상의 재료비용을 부담하여 왔지만 내달부터는 일부 고가재료를 제외하고 70~90%의 경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A 종합병원에서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을 받을 경우 급여이전에는 61만3690원을 부담했지만 보험급여 후에는 7만7140원만 본인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내시경수술 치료재료의 보험적용에는 대략 430억 내외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