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개정된 의약품등기준 및 시험방법심사의뢰서 심사규정 등에 대한 민원설명회를 30일 엘지트윈빌딩 대강당서 개최한다.
이날 민원설명회에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심사규정의 주요개정사항을 소개하고 최근 심사의뢰된 서류 중 보완이 많은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제시할 예정이다.
유연물질 및 잔료용매 관련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심사규정개정과 합성원료의약품 및 DMF자료 제출시 기준및시험방법 작성요령이 소개된다.
설명에 참가신청은 23일까지이며 참가자는 약 300여명을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