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록 전 의협 보험이사는 정부의 의료 질 관련 적정성 평가와 결과 공개는 △적정성 평가 기준의 비합리성 △평가 방식 △평가 결과의 획일적 공개와 활용방안 등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이사는 대한의사협회지 5월호 시론를 통해 "현재와 같이 비임상전문가들이 환자나 질병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의료행위를 획일적으로 규격화하려는 적정성 평가는 방향타 없이 항해하는 선박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욱이 심평원은 적정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진료비를 가감 지급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범실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앞으로 평가제도가 심사제도와 함께 옥상옥(屋上屋)이 되어 의사의 진료를 제약하고 또 다른 의료왜곡을 야기할 수 있는 불씨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덧붙였다.
신 이사는 "의료라는 것은 의료전문가가 질병과 환자의 특수성 등을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한 판단에 의거해 행하는 종합적 행위"라며 "그러나 현행 적정성 평가는 단지 특정 행위나 특정 약제를 분리 독립시켜 양적 지표에 의한 평가방식으로 실시되고 있어 그 결과에 대한 실효성과 신뢰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현행 적정성 평가는 양적 지표만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등을 평가하는 상대평가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질적 수준과는 무관하게 항상 정해진 비율은 저평가될 수 밖에 없다"며 평가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같은 평가방식은 적정성 평가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재정 통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적 지표에 근거한 비합리적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의료의 질적 수준과 무관한 왜곡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진료선택권을 침해하고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평가결과의 획일적 공개 행태에 비판을 가했다.
신 이사는 "평가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은 임상의료전문가들에 의해 마련된 권장지침에 근거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적정성 평가가 재정절감을 위한 수단이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방향설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