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22일 지난 4월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중 과잉처방약제비를 의사들에게 환수토록 한 조항(안 제52조)을 복지부가 삭제키로 한 것과 관련, "이번 약제비 환수규정 삭제가 이뤄지기까지 장동익 회장 등 의협 집행부는 장관 면담, 의견서 제출 등 다각적인 대처를 통해 부당한 법 제정을 막는 데 총력을 다한 성과"라고 밝혔다.
의협은 앞서 "과잉처방여부를 판단하는 현행 심사기준이 의학적 판단보다는 재정절감에 치우쳐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도외시 한 채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해결과는 동떨어진 발상"이라고 지적했었다.
장동익 회장은 "새 집행부 출범 이후 부당하고 불합리한 법 제정을 막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악법 제정을 사전에 저지하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