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을 복제하기 위해 체세포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유지·출산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생명윤리안전에관한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또 배아연구기관·유전자은행·유전자치료기관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 생명과학 기술의 연구 개발과정에서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임신 목적이 아닌 배아생성 행위, 특정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선별해 수정하는 행위, 미성년자의 정자와 난자를 수정시키는 행위, 매매목적으로 정자나 난자를 제공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했다.
배아생성의료기관과 배아연구기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인공수정으로 생성된 배아중 보존기간이 지난 잔여배아는 불임치료와 피임기술을 개발과 근이영양증 등 희귀·난치병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희귀·난치병 등 질병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이 아닌 체세포핵이식금지행위를 금지하고, 체세포이식행위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나 대상, 범위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하도록 했다.
유전자검사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 정도관리를 받아야 하며, 과학적으로 입증이 불확실한 유전자검사는 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배아나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면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유전정보를 이용해 교육·고용·승진·보험 등 사회활동에서 타인을 차별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유전자검사를 받도록 강요하거나 유전자검사 결과 제출도 요구할 수 없다.
법안은 또 유전자은행장이나 종사자가 직무상 얻거나 알게된 유전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공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