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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간호사 유아 7인당 1명 확보

규개위, 모자보건법 시규 개정안 원안 의결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6-06-07 10:16:22
산후조리원은 앞으로 영유아 7인당 간호사 1명이상의 의료인력을 갖춰야 한다.

규제개혁위는 복지부가 제출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산후조리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기준에 대해 원안 의결했다.

안에 따르면 인력지준중 간호사 정원은 영유아 7인당 1인을 기준으로 그 단수에 1인을 추가토록 했으며 간호조무사는 영유아 5인당 2인을 기준으로 단수에 1인을 추가토록 했다. 또 매 근무번마다 1인 이상의 간후사를 반드시 두록 했다.

시설기준은 3층 이상에 임산부실 및 영유아실 설치 불가토록 했다. 단 건축법상의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가능하다. 임산부실의 면적은 임산부 1인을 수용시 6.3제곱미터 이상, 2인 이상 수용시 1인당 4.3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했다.

영유아실의 면적은 영유아 1인당 1.7제곱미터 이상, 감염예방을 위한 영유아간 거리는 최소 0.5m 이상 등이다.

교육의무에 대해서는 산후조리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경영을 담당하는 산후조리업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8시간 이상의 산후조리 교육을 이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판단, 산후조리업 신규개설시 8시간 교육후 격년제로 매 2년마다 8시간 교육하는 것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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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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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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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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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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