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은 앞으로 영유아 7인당 간호사 1명이상의 의료인력을 갖춰야 한다.
규제개혁위는 복지부가 제출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산후조리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기준에 대해 원안 의결했다.
안에 따르면 인력지준중 간호사 정원은 영유아 7인당 1인을 기준으로 그 단수에 1인을 추가토록 했으며 간호조무사는 영유아 5인당 2인을 기준으로 단수에 1인을 추가토록 했다. 또 매 근무번마다 1인 이상의 간후사를 반드시 두록 했다.
시설기준은 3층 이상에 임산부실 및 영유아실 설치 불가토록 했다. 단 건축법상의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가능하다. 임산부실의 면적은 임산부 1인을 수용시 6.3제곱미터 이상, 2인 이상 수용시 1인당 4.3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했다.
영유아실의 면적은 영유아 1인당 1.7제곱미터 이상, 감염예방을 위한 영유아간 거리는 최소 0.5m 이상 등이다.
교육의무에 대해서는 산후조리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경영을 담당하는 산후조리업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8시간 이상의 산후조리 교육을 이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판단, 산후조리업 신규개설시 8시간 교육후 격년제로 매 2년마다 8시간 교육하는 것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