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환자의 입·퇴원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처벌 받은 정신의료기관은 5년 동안 정신 병의원을 설치 운영할 수 없다. 또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자의 입원 환자에게 1년마다 '언제든지 퇴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지방이양 후속조치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 정신질환자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좀 더 좋은 여건에서 치료받고 재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9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특성상 자기표현 능력이 떨어져 환자 자신이 퇴원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자의입원 환자에게 1년마다 언제든지 퇴원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여 자율적인 입·퇴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정신질환자가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여 정신보건시설에 장기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보건시설에 입원 및 입소한 무연고환자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원조회를 의무화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입·퇴원 관련 규정을 위반해 형사처벌 받은 경우 5년 동안 정신의료기관 설치·운영을 제한하도록 했다. 권익침해 관련 사건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정신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 동일한 사건의 재발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일상생활적응, 자활 및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작업요법을 시행하도록 작업요법 규정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정신보건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폭행·가혹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함으로써 폭행·가혹행위를 방지하고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했다.
이밖에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직무범위에 처우개선, 퇴원 및 계속입원에 대한 조사기능을 추가하고,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도록 하고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 교부업무를 현행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시·도 지사로 이양해 민원인의 편익이 증진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