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노조가 박용현 병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병원은 이에 맞대응해 노조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서울대병원이 ‘간병인’을 둘러싼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노조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용현 서울대학교병원장은 1988년부터 15년 동안 운영해 오던 서울대병원 간병인 무료소개소를 하루 아침에 폐지하여 60여명의 간병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하여 간병인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7일 박용현 원장을 인격권, 신체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의 침해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에 앞서 병원과 노조는 1일 박용현 원장 면담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을 빚어 병원은 노조를 6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동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노조는 “간병인 무료소개소 폐지는 사회적 약자인 간병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공공병원의 상징인 서울대병원에서 간병인조차도 사영화로 내몰아 공공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설 유료업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회원수를 늘려 회비 늘리기에 급급하여 간병인들의 교육이나 자질 향상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며 “교육도 없이 당일 간병인으로 배치하는 경우도 있어 환자서비스 질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 관계자는 “간병제도 개선은 입원환자에게 간병인들의 부당한 요구, 간병시 불친절 등 계속되는 민원을 근절시키고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유료소개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병원은 노동조합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우선 무료 전문간병인업체인 YWCA에게 협약을 체결하고자 협약서 가안을 전달했으나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와의 관계를 이유로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내와 부득이하게 공신력 있는 전문 간병인업체 2곳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