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혈액정보관리시스템(BIMS)이 정착되기 전인 지난 99년 4월1일부터 2004년 4월9일까지 출고된 부적격 혈액을 수혈받은 사람 가운데 8명이 B형 간염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기간 부적격 혈액 수혈자 가운데 사망자와 조사거부자를 제외한 4237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또 9명(B형간염 7명, C형간염 2명)은 감염이 되었으나 명백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 수혈자중 1명은 수혈 받은 6개월 뒤 전격성 간염이 발병, 사망한 것으로 의심돼 수혈 연관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2003년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6만7691건의 부적격 혈액 중 간염 양성판정 이후 6회 연속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를 제외한 3만2314건을 지난해 1월부터 추적 조사해 왔다.
감염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00만~4000만원의 위자료와 진료비, 요양비 등이 지급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감염은 지난 2004년 4월9일 이전에 출고된 혈액에서 발생한 사례라며 그 이후에는 음성이나, 과거 단 한차례라도 간염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던 사람의 혈액은 수혈에 사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더 이상 이런 사례의 발생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