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간호조무사 15년 경력을 바탕으로 성형외과를 개설, 의사 5명을 고용, 이들에게 시술을 전수하면서 무면허 성형수술을 해온 김모씨(여 42세)가 구속됐다.
또 사무장의원에 고용된 의사 5명과 환자 모집책 1명, 간조조무사 1명 등을 불구속했다.
2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01년 4월부터 2006년 1월까지 5년간 산부인과 전문의 등을 고용해 강남구 논현동에서 A성형외과를 개설, 수술을 단독으로 하거나 의사와 함께 시술해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김모씨를 구속하고 의사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씨는 간호조무사출신으로 성형외과에서 15년 근무하면서 습득한 성형수술 기술을 활용, 환자 500여명을 상대로 코높이, 쌍꺼풀, 유방-엉덩이확대, 허리군살제거, 지방흡입수술 등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모씨는 무면허 성형수술을 하다 적발돼 2회에 걸쳐 구속된 전력을 갖고 있었으며 의료전문지에 구인광고를 내 의사를 고용해 이들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고 자신은 부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사무장의원을 운영해왔다.
김모씨는 병원을 운영해오면서 상담책인 임모씨를 통해 자신을 Y의대를 졸업하고 성형학회 관련 국제세미나에 자주 참석하는 유명 성형외과 전문의라고 선전해 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성형수술시에는 자신이 직접 또는 의사와 공동으로 수술하면서 코수술 100만원, 쌍꺼풀 200만원, 유방확대수술 300만원, 엉덩이확대 400만원, 지방흡입 100만원 등을 받고 불법성형시술을 자행해왔다.
경찰은 특히 의사에게 자신이 간호조무사시절 습득한 시술기술을 가르쳐 전수해 왔다고 설명했다.
불구속된 의사 5명은 서울소재 Y의대 출신 산부인과 전문의 신모씨(34)와 이모씨(57), 지방소재 Z의대 출신 성형외과 전문의 박모씨(40), 서울소재 H의대 출신 이모씨(59), 서울소재 S의대 출신 김모씨(85, 사망) 등은 간호조무사와 함께 수술을 해온 혐의로 불구속됐다.
경찰은 이와함께 환자모집 및 상담책 임모씨(35), 간호조무사 조모씨(27) 등을 함께 불구속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2003년 3월 1일부터 2006년 5월 20일까지 3년여간 경기도 남양주 화도읍에 M피부미용실을 개설, 불법 성형수술을 해온 우모씨(46 여)를 구속했다.
우모씨는 과거 목욕탕 때밀이 시설 동료에게 배운 보톡스, 콜라겐 시술 등을 했으나 부작용이 나는 등 기술이 부족하자 조선족 브로커를 통해 500만원을 들어 중국에서 성형시술 연수를 받고 본격적으로 불법 시술을 해왔다.
경찰은 자신의 피부관리실이나 피해자들의 주거지 등지에서 600여명을 상대로 보톡스, 주비덤, 콜라겐 등을 이용 얼굴, 자궁, 지방제거 등 각종 성형수술을 불법으로 자행, 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왔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강남을 비롯, 전국에 유사한 불법시술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