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과 관련한 삼성SDS와의 소송에서 패소 36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게 됐다.
복지부는 정책실패로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게 됐다며 사과하고 책임소재를 가리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을 둘러싼 삼성SDS와의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의 조정결정을 수용키로해 2002년부터 4년여에 걸친 법적분쟁이 종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삼성SDS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회에 걸쳐 매년 60억원씩 총 36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복지부는 1심 조정결정 및 1심 판결결과, 승소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향후 더 큰 국민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998년 10월 의약품 유통체계 현대화 및 의료보험 약제비 지불체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유통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그 일환으로 의약품 거래를 전자적으로 중개하는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구축을 추진했다.
2000년 3월부터 삼성SDS가 시스템을 개발, 이듬해 7월부터 주문․거래․통계분석 등 일부 시스템을 가동하게 되었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이용의무화가 되지 않고, 시행도 1년 후로 연기되자 삼성 SDS는 복지부의 추진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 개혁이라는 좋은 목적으로 출발하였지만 보다 철저히 준비하고 치밀하게 추진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여 정책실패에 이르게 됐다"며 "결과적으로 국민 여러분의 혈세를 낭비하게 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유시민 장관도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책실패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했다.
복지부는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관련 정책이 결정되고 수행되는 모든 과정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새로운 각오로 의약품 유통 투명화 등 국민을 위한 정책결정과 집행에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