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제도 도입과 관련, 단계적으로 해당 병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100병상 이상 규모에 전문진료과 전문의 수가 6명 이상인 곳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채영문 교수팀은 최근 복지부에 제출한 ‘전문병원제도 도입방안’ 보고서에서 이 제도의 도입은 환자군 별로 특성화된 전문의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환자가 증가하게 돼 중소병원의 역할 재정립과 국민의료비 절감 측면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전문병원 도입 1단계에선 신청병원의 50%만 승인하고 일정기간 시행 후 평가를 거쳐 7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문병원 지원방안과 관련해 보고서는 전문병원 가산율은 1차적으로 종합병원과 같이 25%를 적용하고, 향후 원가분석을 통해 정확한 가산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전공의 배정과 관련, 매년 레지던트당 청구건수를 계산해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의 잉여분을 수련기준에 적합한 전문병원에 배정하되, 잉여분을 man-month로 계산해 관련 학회 추천을 받아 해당 전문병원에 로테이션 형식으로 수련 기간 중 1년 이내에 한해 파견근무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필수개설 진료과의 경우 1개 전문진료과와 관련 학회에서 정하는 2개 이내의 지원 진료과만 개설토록 할 것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 전문병원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과 진료비 동질성에 대한 관계를 연구해 진료과별 인정기준을 별도로 제정하고 체계적인 원가 분석을 통해 가산율을 산정하며 전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가산율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AHRQ(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on Quality)에서 사용하는 질 지표에 근거해 우리나라 전문병원의 질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