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입법예고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과 관련, 외국인과의 불평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국내 의사면허자와 의료법인의 개설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달 재정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대해 이같은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 설립주체를 현행 '외국인'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법인'으로 확대하고 의료법인 및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 법인에만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등 해외자본에 대한 혜택을 부여해주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권을 외국인이 의료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국내소재 법인으로 확대한다는 조항은 외국인의 국내 의료법인 설립을 촉진시켜 결국은 국내 의료체계를 외국인 위주의 영리 법인체계로 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서도 의료기관 개설권을 제주도 소재 법인으로 규정한 것처럼 경제자유구역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 소재 법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의협은 이와 함께 '의료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는 명확하지 않은 표현으로 인해 법 적용에 불명확한 결과가 나올 여지가 있다며 '주된'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밖에 의료법인 및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 법인에만 부대사업을 허용한것은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한 의료기관과 법인 사이의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지적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모든 의료기관에 부대사업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