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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해외 자본만 혜택"

의협, 국내 의사면허자와 의료법인 개설도 보장해야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6-08-11 12:10:29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입법예고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과 관련, 외국인과의 불평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국내 의사면허자와 의료법인의 개설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달 재정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대해 이같은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 설립주체를 현행 '외국인'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법인'으로 확대하고 의료법인 및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 법인에만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등 해외자본에 대한 혜택을 부여해주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권을 외국인이 의료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국내소재 법인으로 확대한다는 조항은 외국인의 국내 의료법인 설립을 촉진시켜 결국은 국내 의료체계를 외국인 위주의 영리 법인체계로 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서도 의료기관 개설권을 제주도 소재 법인으로 규정한 것처럼 경제자유구역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 소재 법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의협은 이와 함께 '의료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는 명확하지 않은 표현으로 인해 법 적용에 불명확한 결과가 나올 여지가 있다며 '주된'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밖에 의료법인 및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 법인에만 부대사업을 허용한것은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한 의료기관과 법인 사이의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지적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모든 의료기관에 부대사업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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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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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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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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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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