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8월29일 5시|'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만장일치로 본회의 통과
결핵, 홍역 등에 대한 무료예방접종을 보건소 뿐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예방접종에 소용된 비용은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국회는 29일 오후 2시부터 열린 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염병예방법 개정안'(현애자 의원 대표발의)을 재석의원 212명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보건소 뿐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도 만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해 11종 필수전염병(7종 백신)에 대한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할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는 보건소에서만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하였으며, 병의원에서는 환자들이 자비로 백신비를 부담해야 했다.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했다.
현애자 의원은 "병의원의 지원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로 한 것은 행정부가 무상예방접종 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두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대한 연구용역(2006년 5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사업으로 만6세 이하 1인당 약 45만8천원의 가계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아울러 진흥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현재 70%로 퇴치율(95%)에 크게 못미치는 우리나라 예방접종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1보: 8월29일 12시| 내년부터 병·의원서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내년부터 보건소 뿐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도 B형 간염을 비롯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시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2차 본회의(임시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염병예방법 개정안(현애자 의원 대표발의)'을 표결에 붙인다.
법사위 및 복지위에서 이미 의견이 정리된 사안인 만큼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7월부터 일반 병·의원에서도 만6세 이하 아동(미취학아동)에 대해 11종 전염병, 7종 예방접종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관할구역 내 의료기관에 예방법종을 위탁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해 일반 병의원에서도 국가의 예방접종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예산근거조항을 개정해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명시해 놓았다.
접종비 지원 대상은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이며, 해당 전염병은 △결핵(BCG(피내)) △B형간염(HepB) △폴리오(IPV)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일본뇌염(사백신) △수두(Var) 등이다.
정부는 지원시기를 내년 7월로 하되, 향후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
복지부 관계자는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을 만 6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애자 의원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8개 법안 중 첫 법안이 어렵게 통과되었다"며 "무상의료 정책이 앞으로 빠르게 진척되기를 기대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