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위급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의료기관간 처방전 정보 공유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31일 타 의료기관에서의 처방 확인에 대한 조 아무개 원장의 질의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는 것보다 환자를 관리하는데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내원 전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하였던 경과 기록을 보는 것도 진료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지만 환자의 상황은 항상 일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직접 진찰하고 진단하여 투약하거나 처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리라 사료된다"고 못 박았다.
복지부는 "응급처치 후 의료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료기록의 사본교부 등으로 진료내역을 받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방전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해 왔을 때 약국에서 어떻게 해야하느냐'는 이 아무개씨의 질의에 대해 "환자의 진료 처방내역을 전화상으로 타인에게 알려주는 것은 의료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위배된다"고 답변했다.
이에 조 원장은 "타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 후 중증의 심장병으로 투약중인 환자가 내원했는데 약제도 처방전도 가지고 있지 않다. 위급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애초에 진료했던 기관은 진료를 마친 상태"라고 정황을 설명한 후 이런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가 우선하는지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과 건강권이 우선하는지를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