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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정보 공유 불가...직접 진찰·투약해야"

복지부 민원질의 회신, "환자의 상황 일정치 않아"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6-08-31 11:10:32
환자가 위급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의료기관간 처방전 정보 공유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31일 타 의료기관에서의 처방 확인에 대한 조 아무개 원장의 질의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는 것보다 환자를 관리하는데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내원 전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하였던 경과 기록을 보는 것도 진료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지만 환자의 상황은 항상 일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직접 진찰하고 진단하여 투약하거나 처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리라 사료된다"고 못 박았다.

복지부는 "응급처치 후 의료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료기록의 사본교부 등으로 진료내역을 받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방전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해 왔을 때 약국에서 어떻게 해야하느냐'는 이 아무개씨의 질의에 대해 "환자의 진료 처방내역을 전화상으로 타인에게 알려주는 것은 의료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위배된다"고 답변했다.

이에 조 원장은 "타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 후 중증의 심장병으로 투약중인 환자가 내원했는데 약제도 처방전도 가지고 있지 않다. 위급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애초에 진료했던 기관은 진료를 마친 상태"라고 정황을 설명한 후 이런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가 우선하는지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과 건강권이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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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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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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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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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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