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안팎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문제와 관련, 환경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개원가에서 부담하는 비용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이성한 과장은 21일 “개정안의 주 목적은 군소업체의 난립으로 수거체계가 원칙없이 운영되면서 발생한 각종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사들이 우려하는 비용상승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원칙을 세우기 위해 업체의 전문화·대형화를 유도하는 것이며 배출업자들의 책임을 덜어주기 위한 입법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각종 규제강화로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만 살아남는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여러 제반사항을 놓고 봤을 때 비용상승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비용상승 여부가 확실치는 않지만, 만약 수거비용이 급속히 상승한다면 일반 산업폐기물 수거업체들도 시장에 진출할 것이며 결국 업체간의 경쟁을 통해 가격은 하락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반 산업폐기물업체들도 감염성폐기물 시장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장은 “현재 준비중인 폐기물에 대한 ‘최저 최고 가격제도’가 공포되면 일정 범위안에서 가격이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독점에 의한 급격한 비용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배출자 책임과 관련해 이 과장은 “앞으로 배출자책임처리의무가 강화될 것”이라며 “영세업체들이 계속해서 난립할 시 결국 배출자의 책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