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의료인에 대한 이중처벌 규정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위반내용이 원인과 결과 관계에 있어 동일한 사안으로 2개 이상의 개별기준 적용이 가능한 경우 합산·가중처분 하지 않고 그 중 중한 행정처분만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중 개정령안'을 11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지금은 이같은 사안에 대해 각각 개별 처분하고 있다.
즉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 했다면 그 중 수위가 높은 하나만 선택해 처분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자신이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 교부한 경우에 대해서도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와 동일하게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이중처분 규정을 두고 민원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법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10월2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받고 절차를 밟아 늦어도 연내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