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약제를 기준 초과 처방할 경우 심사조정됐던 외래관리료 50%가 삭감되지 않고 전액 급여지급된다.
12일 심평원은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지난달 18일부터 처방약제의 일부가 기준 초과처방할 경우 심사조정했던 진찰료 중 외료관리료에 대한 조정없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복지부가 일부약제 기준초과 처방시 나머지 약제는 적정 처방에 의해 이뤄진 점과 진찰료가 기본진찰료+외래관리료로 통합 산정된 점 등을 감안, 외래관리료 일부조정은 불합리하다는 행정해석에 따른 것이다.
예로 지금까지는 처방한 3개 의약품중 1개 약제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료 기준으로 1만 1120원 중 외래관리료에 해당하는 금액 1918원의 50%, 즉 959원이 심사조정돼 급여지급됐다.
그러나 8월 18일부터는 외래관리료에 대한 심사 조정없이 전액 급여가 지급된다.
단 처방된 전체약제가 기준초과 처방인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외래관리료 100% 조정은 타당하다며 종전과 같이 수가를 조정토록 했다. 앞서 살핀바와 같이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료 기준 외래관리료에 해당하는 1918원이 삭감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외래관리료 일부 조정이 불합리하다는 복지부의 행정해석으로 지난달 18일부터 전액지급하고 있다” 며 “의료기관의 전체적인 급여조정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진찰료는 지난 2001년 7월 진찰료와 처방·조제료가 통합됐으며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로 구성됐다. 이중 기본진찰료는 병원관리료 및 진찰권 발급 등의 비용을, 외래관리료는 외래환자의 처방 및 조제 등에 소요되는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