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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약제 기준초과 처방 수가 삭감 안한다

심사평가원,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50% 조정 중단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6-09-12 12:00:49
일부약제를 기준 초과 처방할 경우 심사조정됐던 외래관리료 50%가 삭감되지 않고 전액 급여지급된다.

12일 심평원은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지난달 18일부터 처방약제의 일부가 기준 초과처방할 경우 심사조정했던 진찰료 중 외료관리료에 대한 조정없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복지부가 일부약제 기준초과 처방시 나머지 약제는 적정 처방에 의해 이뤄진 점과 진찰료가 기본진찰료+외래관리료로 통합 산정된 점 등을 감안, 외래관리료 일부조정은 불합리하다는 행정해석에 따른 것이다.

예로 지금까지는 처방한 3개 의약품중 1개 약제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료 기준으로 1만 1120원 중 외래관리료에 해당하는 금액 1918원의 50%, 즉 959원이 심사조정돼 급여지급됐다.

그러나 8월 18일부터는 외래관리료에 대한 심사 조정없이 전액 급여가 지급된다.

단 처방된 전체약제가 기준초과 처방인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외래관리료 100% 조정은 타당하다며 종전과 같이 수가를 조정토록 했다. 앞서 살핀바와 같이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료 기준 외래관리료에 해당하는 1918원이 삭감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외래관리료 일부 조정이 불합리하다는 복지부의 행정해석으로 지난달 18일부터 전액지급하고 있다” 며 “의료기관의 전체적인 급여조정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진찰료는 지난 2001년 7월 진찰료와 처방·조제료가 통합됐으며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로 구성됐다. 이중 기본진찰료는 병원관리료 및 진찰권 발급 등의 비용을, 외래관리료는 외래환자의 처방 및 조제 등에 소요되는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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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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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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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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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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