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전공의 모집을 3개월여 앞두고 서울시내 S대학병원이 정신과 전공의 모집공고를 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기 병원에서 수련한 인턴들에게 특혜를 줘 공식적인 전공의 전형 이전에 우수 인력을 사전에 선점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전공의 공정 모집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최근 서울에 있는 S대학병원 정신과는 2007년도 전공의 모집 공고를 냈다.
모집공고에 따르면 정신과 레지던트 1년차 지원자는 지원서(자기소개서)와 의대성적표, 인턴성적표를 첨부해 이달 18일까지 접수하도록 했다. 이 병원 정신과는 25일 면접을 볼 예정이다.
내년도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현재 수련병원들이 일부 진료과를 중심으로 인턴 대상 설명회를 열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진료과의 특성과 향후 전망 등을 소개할 뿐 이 대학병원 정신과처럼 성적표를 내거나 별도의 면접을 보진 않는다.
이 때문에 이 대학병원 정신과는 12월로 예정된 전공의 모집 전형 이전에 자기병원에서 수련중인 인턴들을 미리 낙점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S대학병원 정신과 관계자는 11일 메디칼타임즈가 전공의 모집 배경에 대해 묻자 취재를 거부했다.
다만 병원 관계자는 12일 “내년도 전공의 전형 이전에 지원자를 미리 알아보고, 지원 의도를 파악하려는 것이지 편법으로 선발하겠다는 의도는 아니다”며 편법 의혹을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 선발권은 병원장에게 있어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성적 우수자가 선발되며, 진료과의 입김은 작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병원협회의 2007년도 전공의 임용시험 배점기준을 보면 이렇게 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수련병원들은 자율적으로 필기시험 40~55%, 인턴근무성적 20~35%, 선택평가 0~25% 외에 면접에서 10~15% 배점할 수 있다.
따라서 필기시험이나 인턴근무성적 등 객관적 자료 외에 면접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어 이런 편법이 가능하며, 병협도 이를 인정했다.
반면 이같이 특정한 인턴들에게 특혜를 줄 경우 타병원 지원자는 아무리 성적이 우수해도 합격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병협은 “모든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중앙공동관리 시행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선발해야 하며, 자기 병원 인턴들에게 특혜를 준다면 공정모집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사실로 드러나면 전공의 정원 감원이나 취소까지 될 수 있다”고 못박았다.
S대학병원은 메디게이트 뉴스가 취재에 들어가자 병원내에 붙인 전공의 모집공고를 모두 수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