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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국회 진정서' 어떤 내용 담고있나

의료인단체 중앙회 업무신설 등 4개항 요구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3-10-21 12:03:04
대한병원협회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의료법 개정에 대한 진정서는 ▲의료인단체 중앙회의 업무범위 신설(제26조의 2) ▲의료기관단체의 업무범위 신설(제45조의 3) ▲의료기관 개설시 의료인단체 중앙회 및 시도지부, 의료기관단체 경유 절차 신설(법 제30조 제3항 및 제4항 관련) ▲행정권한의 일부를 의료인단체 중앙회 및 의료기관단체에 위탁근거 신설(법 제64조 제1항)등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협은 우선 의료인단체 중앙회의 업무 범위와 관련해 의료기관개설, 휴업, 폐업시 경유 등 회원관리사무를 신설하고 아울러 의료기관단체의 업무범위에도 의료법 제3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휴업, 폐업시 경유 등 회원관리 사무를 신설해줄 것을 진정했다.

병협은 의료법 제 30조 제3항 및 제4항과 관련해 ‘의료기관 개설시 의료인 단체 중앙회 및 시도지부를 경유’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도록 하는 것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의료기관 단체를 경유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개정해줄 것을 주장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의료법 제64조 제1항)과 관련해 병협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시도지사, 국립보건원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보건소장, 의료인단체 중앙회장, 의료기관단체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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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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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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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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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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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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