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3일 ‘성희롱’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교수의 진료중지 조치는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며 환자 18명이 진정한 사건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을 제기한 조모씨 등 환자 18명은 서울대 의대 비뇨기과 교수가 성희롱 사건으로 보직해임되면서 다른 의사로 교체돼 진료를 받을 권리와 생명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환자들의 경우 병원측이 성실 진료를 하지 않을 경우 다른 의료기관을 선택해 진료받을 수 있다”면서 “성희롱 의사에 대한 인권의의 진료중지 조치로 인해 선택의 폭이 좁아졌을 지는 몰라도 제한된 것은 아니다”고 결정했다.
더불어 "환자들이 병원을 선택하고 특정의사에게 진료받기로 한 것은 의료계약이라 할 수 있는데 이같은 경우 환자가 선택한 특정 의사가 출장과 질환, 징계, 사직 등 여러 사정상 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병원에서도 진료 의사를 대체한다고 환자들에게 통지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9월 서울대병원 노조가 진정한 바 있는 “비뇨기과 교수가 수술도중 업무미숙을 이유로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는 요지의 사건에 대해 “간호사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