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 조작 파문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회원들을 상대로 생동성 조작 의혹품목에 대해 처방 자제 권고운동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의협은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생동성 시험자료 조작 최종발표와 관련, 정부차원의 적절한 대책을 마련을 요구하면서 대책이 없을땐 의협 차원에서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처방자제 권고운동을 펼쳐나가는 방법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컴퓨터 자료를 확보한 647개 품목가운데 자료불일치 115개 품목에 대해 식약청에 자료불일치 판단 근거 제시를 요구하고 자료검토가 불가능한 202품목의 명단 공개와 생동성인정품목에서 삭제를 주문했다.
의협은 특히 미비한 생동성시험기준에 근거한 생동성인증품목 확대는 무의미한 처사라며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생동성시험 자체를 유보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이 '위탁생동제도' 폐지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 의협은 "위탁생동제도 폐지는 적극 환영하지만 위탁생동과 동일한 개념의 '공동생동제도'를 남겨두는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일"이라며 공동생동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식약청은 이날 1, 2차에서 89품목(직접생동 1차 10개, 2차 30개, 위탁생동 1차 19개, 2차 30개), 3차에서 195품목(직접생동 3차 75개, 위탁생동 3차 120개)등 총 284품목이 조작됐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