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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에 '정신의료기관 지도·감독 철저' 지시

복지부 지침 시달, 올해 안 정신보건법 개정도 완료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6-10-20 12:17:36
경기도의 한 사설 정신병원에서 알코올중독증 환자를 장기간 강박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복지부가 지자체에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복지부는 20일 전국 시·도에 공문을 보내 이번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해당 의료기관의 ‘격리 및 강박지침’ 미준수, 감독관청의 지도·감독 철저 권고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는 지난해 10월 ‘강박’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을 신설한 정신보건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심의 중이며, 아울러 올해에는 작업요법, 무연고자에 대한 신원조회 강화 등 정신질환자 권익보호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정신보건법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입원중인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한 ‘격리 및 강박지침’과 ‘작업치료지침’을 제정하고 ‘정신보건기관 환자 인권보호대책’을 수립했다.

강박 지침은 자해 혹은 타해의 위험이 있는 환자를 보호할 목적 등으로 주치의의 동의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후 시행하되, 강박조치한 환자에게는 1시간마다 호흡, 혈압, 맥박 등 을 점검하고, 최소 2시간마다 팔다리를 움직여 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정신의료기관에서 지침 미준수 사례가 있어 다시 한 번 주의를 촉구한다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내 정신의료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6일 환자를 장시간 격리ㆍ강박하면서 의사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경기도 고양시 모 정신병원 A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강박은 환자의 신체운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손목이나 발목을 강박대(끈 또는 가죽 등)로 고정시키거나, 벨트를 사용하거나, 보호복을 착용시키거나, 의자에 고정시키는 방법 등을 사용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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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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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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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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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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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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