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확률이 높거나 자신의 연령대에 먹어서는 안될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들을 복용한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책이 마련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평원이 한나라당 문희 의원에게 제출한 '진료분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발생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4년 8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약 2년간 부작용 높은 금기성분 의약품 복용사례가 5만6730건에 이르며 심평원이 보험급여를 삭감한 금액도 1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23일 심약청 국감에서 "복지부와 2004년과 2005년 고시를 통해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성분을 처방하지 않도록 목록을 고시한 바 있다"며 "금기 성분을 처방한 것은 해당 목록을 심평원의 급여청부 프로그램에 연계하지 못한 복지부와 심평원의 잘못이 크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특히 "심평원 측은 급여청구 프로그래의 인증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들 프로그램이 금기약 처방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연동장치를 첨부할 수 있도록 유도했어야 했다"며 심평원의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