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요구한 데 대해 의료계의 반발에 이어 한의계에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회장 최방섭)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은 한의원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자료 제출을 연기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작년 12월 관련 법률 개정 등 제반문제를 처리했음에도 정작 해당 프로그램을 올해 10월이 돼서야 배포하면서 지난 1년간의 자료를 입력해 제출하라는 것은 탁상행정에 의한 오류라는 지적이다.
즉,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방법이나 적용 시기가 문제라는 것.
또한 개원한의사협의회는 "환자의 의료비 내역은 이미 건강보험공단에 제출돼 있는 상태이며 비급여에 해당하는 부분도 신용카드를 통해 대부분은 공개돼 있다"며 "이미 대부분의 의료비 내역이 공개돼 있는 데 중복된 자료를 작성해 제출하라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료제출 방안은 일선 한의원의 업무량 폭주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환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이 보안 조치없이 공개되는 것에 반대한다"며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될 때까지 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