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모두 건강정보 관련 법안의 시각차가 옅어지고 있어 연내 제정입법이라는 정부 방침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6일 복지부 주최로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에서 열린 ‘건강정보보호및관리운영에관한법률’ 공청회에서 각계 대표들은 건강정보 법제화의 필요성에 접근하면서 의료 특성을 감안한 법안 손질을 주문했다.
이날 첫 토론자로 나선 의협 김주한 정보통신이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정보화 사업의 연장선 상에서 제기된 건강정보법이 정보유출 방지를 약속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정보수집을 이용해 의료정책을 세우겠다는 청사진이 인권 침해적 소지를 안고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병협 강흥식 병원정보관리이사도 “현 법안은 건강기록 생성기관인 병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의료정보화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에 대한 정부의 보상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병원계의 행보는 느려질 수밖에 없다”며 대학병원 원장으로서 겪는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했다.
반면, 경실련 신현호 변호사는 “의약단체들이 이번 법안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우려하는데 환자의 동의없이 임상논문을 작성하는 의사들은 이를 적용하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건강정보법이 마련되면 의료계 후학들이 정당한 데이터에 입각한 연구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해 의료계가 주창하는 정보유출 문제의 편향된 시각을 지적했다.
치협 김영진 정보위원회 자문위원은 “모든 단체가 정부의 짜여진 틀에 맞춰가는 느낌이 드나 중요한 것은 법안 목적이 예산절감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당근을 의사에게 주어야 한다”며 “환자를 위한 권한만 주어지고 의사를 위한 권한이 없는 법안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EHR 연구개발단 김윤 단장은 “의약 단체들이 진료정보 유출을 염려하고 있으나 이 법안은 현재 사용되는 인터넷 뱅킹과 같다고 여기면 된다”고 비유하고 “편리함과 이득에 따라 소비자의 동의하게 사용되는 사항이지 국가의 강제 통제가 아니다”라며 정보유출의 우려감을 불식했다.
끝으로 복지부 김소윤 보건의료정보 PL은 “오늘 제기된 의약계 등 모든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법안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며 "정보보호를 촉진시켜 의료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마련중인 건강정보법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혀 복지부의 강경한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