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약국과 담합한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는 위법이라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성광원)는 최근 약국과 담합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작년 11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J씨(소아과)가 낸 행정심판청구 소송에서 "영리목적의 담합이라는 점에 대한 엄격한 입증이 없었다면 그 처분은 부당한 것"이라고 의결했다.
위원회는 "J씨가 자신의 환자들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할 것을 유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의료법에서 의사면허의 정지요건으로 규정된 영리성 있는 담합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복지부가 영리성에 대한 별도의 입증없이 단순히 특정 약국에서 조제를 유도했다는 사실만으로 행한 이 처분은 의사면허의 자격정지제도를 규정한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위법이라고 판정했다.
더불어 약사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의료법 제53조 제1항 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7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처방전을 교부한 환자를 특정약국에 유치하기 위해 약국개설자와 담합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 자격정지 요건에 '영리행위'를 추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사면허의 정지는 소지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이고 그 처분의 대상이 되는 의사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그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법리를 해석했다.
한편 J씨는 "병원 주변에 눈에 띄는 약국이 없어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인근 약국 두 곳을 지정해 주었을 뿐 영리목적으로 특정 약국을 지정하거나 약국과 담합한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보건자원과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아직 최종 문서를 받지 못했으나 이는 법리적 오류로 인한 것이라며 이에 따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이 최근 법제처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