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이 시행된지 만 6년이 지났지만 약사의 불법 임의·대체조제 행위는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15개 시도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약분업 평가를 위한 국민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17.8%가 의사의 처방 없이 약사로부터 약을 권유받거나 조제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두 번 이상 경험한 경우가 12.1%로 한 번 이상 경험자(5.7%)보다 많았다.
또 이들 중 92.6%는 약사가 권하거나 조제해준 약을 구입했다고 응답, 약사의 불법 임의조제 행위에 대한 경각심 부재를 드러냈다.
이같은 약사의 임의 불법조제는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수도권과 강원, 경남지역이 비교적 낮았고 대구와 충북, 충청, 광주와 전남이 높았다. 특히 광주와 전남은 60~70%의 응답자가 처방전 없이 약을 권유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약품 슈퍼판매 허용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10명중 8명이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도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의약분업의 성과 및 효과에 대해서는 2001년 75%가 약의 오남용 감소를 예상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60%가 오남용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응답, 의약분업이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