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오는 28일 본원 강당에서 '병원급 이상 청구SW 인증제 시행방향' 등을 주제로 SW공급업체 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될 병원급 이상 청구SW 인증제 시행을 대비하기 위한 것. 인증제가 시행되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은 반드시 인증 받은 청구SW를 통해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심평원은 "원할한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모든 SW업체에서 빠른 시일 내에 변경내용을 중심으로 SW버전을 업그레이드해 적기에 배포해야 한다"며 "요양기관의 피해가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도록 청구SW업체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의 주요내용은 △병원급 이상 청구SW 인증제 시행방향 △구체적인 검사방법 △검사기준 △검사시 주의사항 및 다수 오류발생사례 △RTE적용 IC파일 생선관련 변경사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