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단체가 내년도 수가협상 파행의 책임을 물어 복지부를 상대로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유형별 계약 등 전년도 부속합의 이행을 위해서는 법령개정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수가협상을 혼선에 빠뜨렸다는 것.
경실련 등 건강보험가입자 5단체는 24일 "수가협상과정에서 나타난 복지부의 직무유기와 무책임한 태도를 간과할 수 없다"며 "오늘 오후 4시 복지부를 상대로한 송장은 헌법재판소에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부작위란,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을 위해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
이 경우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을 위해 법령 개정 작업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입법권을 행사하지 않아, 피해를 유발했다는 주장이다.
가입자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정 부담을 덜고 국민들의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함에도, 주무기관인 복지부는 당사자들간의 합의만을 강조한채 법 개정 의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복지부는 합의를 깨뜨린 의약단체의 주장을 대변하듯 '유형별 환산지수 차이에 대한 객관적 연구가 부족한 만큼 금년의 경우 환산지수를 달리 적용하지 않고 유형별로 동일한 환산지수를 적용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입자단체는 상대가치총점의 순증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현재 복지부가 제시하는 내용은 '상대가치 점수에 위험도를 반영해 상대가치 총점을 순증시키고 재정증가 영향을 환산지수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총점을 고정시켜 재정지출을 통제하는 상대가치 수가체계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복지부가 재정지출 통제 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가입자단체는 "복지부는 보건의료 주무부처로서 그간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반성과 함께 재정건전화 노력없이 모든 부담을 보험료 인상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일련의 모든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재정건전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현방법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