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마취 부주의로 환자에게 장애가 발생했다면 의료기관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민사 12부(부장판사 최정열)는 최근 피해자 이모(25)씨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병원 측은 피해자 이씨에게 1억8천1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과 발기저하 등의 증상이 수술 직후 발생하는 등 원고의 장애가 마취 부주의로 일어난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다"며 "수술 의료진이 척추마취 시술에 대한 필요성과 위험성과 부작용 등을 원고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전했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발기력 저하로 정신적, 육체적 활동 능력이 떨어져 노동 능력이 일부 상실됐지만 상실 정도가 약하고 척추마취 시술 후유증이 없다면 프로 운동 선수로 활약하면서 일정 이상의 수입을 얻을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운동 선수 생활을 하고 있던 이씨는 대학병원에서 오른발 뼈 이상으로 수술을 받기 위해 척추마취 시술을 받던 중 신경인성 방광, 발기저하, 다리 근력 약화 등의 증상으로 프로 구단 진출길이 막히자 12억1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