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도가 시행 5년만에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녹색인증제를 폐지하고 현재 인증된 녹색인증요양기관은 종전 규정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 중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다만 녹색인증기관으로 인증된 요양기관은 종전 규정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의 인증해지시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이 제도는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적정 진료 유도와 성실청구 풍토를 조성하고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조기 정착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1년 6월 도입됐다.
급여기준에 맞춰 진료비를 성실히 청구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향후 2년간 급여 심사를 면제해주고 진료비도 조기에 지급하는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다.
이번 녹색 인증기관제 폐지 결정은 녹색인증 해지 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진료비 조기지급 실적이 낮게 나타나는 등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제도시행 초기인 2002년까지는 인증기관이 1만1155개소까지 늘었으나 2006년 1분기에는 4170개로 감소하는 등 해지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조기지급 실적도 2006년 1분기에 38.2%까지 떨어졌다.
이는 전산점검 확대로 조기지급 비율이 떨어지고 지표심사기관보다 더 많은 정밀심사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요양기관의 불만이 고조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심평원 정기 감사에서 이같은 복지부에 녹색요양기관 인증제도의 폐지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