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경부터 신의료기술, 타 기관 비방광고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광고가 허용된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의원 218명 가운데 찬성 215명, 반대 3명의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금지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다 허용한다"는 일명 네거티브 방식으로 결론이 났다.
금지조항은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암시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경우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과 관련해 심각한 부작용 등 정보를 누락하는 경우 등.
이 밖에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내용, 근거 없는 내용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등도 금지대상에 포함됐다.
이같은 금지 규정을 어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개정안은 이 같은 금지조항의 준수를 위해, 의료기관·의료인 등이 광고에 앞서 사전심의를 받도록 했다.
심의업무는 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기관 혹은 단체에서 진행토록 했으며, 심의대상 및 심의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심의 요청시에는 일정금액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법안을 발의한 유필우(열린우리당) 의원은 "보건의료분야의 효율성 향상 및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산업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의료광고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