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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는 거 빼고 다 허용' 광고 규제 풀렸다

국회 본회의, 네거티브 방식 결론..내년 3월 본격시행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6-12-07 16:22:47
내년 3월경부터 신의료기술, 타 기관 비방광고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광고가 허용된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의원 218명 가운데 찬성 215명, 반대 3명의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금지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다 허용한다"는 일명 네거티브 방식으로 결론이 났다.

금지조항은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암시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경우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과 관련해 심각한 부작용 등 정보를 누락하는 경우 등.

이 밖에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내용, 근거 없는 내용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등도 금지대상에 포함됐다.

이같은 금지 규정을 어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개정안은 이 같은 금지조항의 준수를 위해, 의료기관·의료인 등이 광고에 앞서 사전심의를 받도록 했다.

심의업무는 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기관 혹은 단체에서 진행토록 했으며, 심의대상 및 심의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심의 요청시에는 일정금액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법안을 발의한 유필우(열린우리당) 의원은 "보건의료분야의 효율성 향상 및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산업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의료광고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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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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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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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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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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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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