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염별의 종류에 따라 환자 격리수용기간이 개별적으로 규정된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본법으로 편입한 것. 전염병 환자에 대한 격리수용기간은 그동안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규정되어 왔다.
법안을 발의한 김선미 의원은 "전염병 환자의 격리수용은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당사자인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격리수용기간에 대해서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전염병 환자의 격리수용 방법 및 기간,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이 경우 격리수용 기간은 당해 전염병의 증상 및 전염력이 소명된 때까지로 정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