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손보사가 일부 지역 자보환자 취급 의료기관에 1년간의 주사약제 거래명세표 제출을 요구, 파문이 일고 있다. 의료계는 이같은 현상이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긴장하고 있다.
8일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협의회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 환자 주사약제 거래명세표 청구 요청'서를 보내 작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 1년치 특정 주사약제 거래명세표 사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화재는 공문에서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 중 주사약제(가백신)의 가격이 타 병원의 주사약제 가격에 비해 상당히 고가여서 주사약제의 실제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자보대책위원회는 즉시 전국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그간 손보사 행태를 볼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에 거래명세표를 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또다른 횡포의 구실과 빌미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의원급의료기관의 경우 수시로 변경 고시되는 약재상한가를 미처 알지 못하거나, 단순한 청구 입력상의 착오 등이 손보사의 표적이 되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