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규제 완화, 카드사 제휴마케팅 허용 등 잇따른 규제완화로 인해 개원가 및 병원계는 결국 사실상 무한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7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기존의 몇 가지 광고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일부만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담고 있다.
방송광고나 허위광고 등은 여전히 엄격히 금지되지만, 신의료기술이나 첨단 의료장비의 홍보 등은 폭넓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규제완화는 이 뿐 아니다. 최근 정부는 환자유인효과가 있는 카드사와 의료기관간의 제휴마케팅을 허용하는 쪽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현재 부분적으로 진행되는 일부 카드사와 의료기관간의 할인이나, 제휴마케팅이 활성활될 단초를 마련한 것.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도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 허용. 이 역시 정부가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의 일환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이 규제마저 풀리면 개원가의 체제 개편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의료광고, 제휴마케팅 등 잇단 규제완화
이같은 규제완화로 인한 개원가의 반응은 양분되고 있다. 주로 자본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하려는 쪽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의료관련 광고 마케팅 회사가 우후죽순 설립되는 추세. 특히 네트워크 의원 등은 이 제도의 수해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규모가 영세한 일반 개원가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남의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박모 원장은 "이 동네는 이미 광고를 할만큼 다 하는데 더 풀면 좋을 것이 없다"면서 "병의원이 돈 벌어서 광고업자 먹여살린다는 소리가 있을 정도"라고 우려했다.
메디프렌드 정지영 팀장은 "(의료광고 허용이) 보험 진료과의 경우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비보험과는 날개를 달개됐다"면서 "의료시장의 양극화의 촉매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상위 10% 이내는 잘 되겠지만, 중하위 그룹은 원가만 높아져 운영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또한 비만 등의 분야는 일반시장의 파이를 끌어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임상과 에서는 오히려 원가가 올라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