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재용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 6명이 건정심 관련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개 건강보험가입자 및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는 12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2006년도 수가계약시 유형별환산지수 계약을 합의하였음에도 관련 법령개정작업을 하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건정심에서 수가를 2.3% 올려 국민들이 3444억원 이상의 부담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매년 건강보험 지역재정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평균 44.7% 지원하는데 불과하며 한 번도 준수하지 않은 점도 직무유기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또한 상대가치 순증을 인정하는 편법 운영, 포괄수가제·총액예산제 도입 회피, 단일수가 구조 고수로 인한 의료계의 왜곡현상 초래 등도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약단체들에 대한 절대적 비교는 어렵지만, 의학계가 다른 직업군보다 더 많은 반대급부를 받아야 하며, 흉부외과 등 외과계열이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면서 정부가 유형별 계약을 회피함으로써 의료계 왜곡현상을 방치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노조 이미숙 부위원장은 "가입자를 배제한 채 정부와 의약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야합한 이번 수가보험료 인상결정은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사회보험노조 유재길 수석부위원장은 특히 "유형별 계약이 훼손돼 일률적 수가계약으로 국민적 부담을 가중시킨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검찰 고발 뿐 아니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무책임하고 불법한 결정에 강력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