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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분쟁조정법 논의...이번엔 잘될까

12일 법안소위서 쟁점점검..공청회 통해 의견수렴키로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6-12-13 06:59:44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조정법률에 대한 국회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12일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와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병합심의를 시작했다.

첫 심의였던 만큼 이날은 양 법안의 주요쟁점 사항들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법안의 가장 큰 쟁점은 '입증책임의 전환' 및 '형사처벌 특례'에 관한 사항.

이기우 의원안은 입증책임을 피해자 측에서 의료기관 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으로 전환토록 하고 있는 반면 안명옥 의원안은 이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일반적 입증책임원칙에 따라 피해자에 그 책임을 두고 있다.

입증책임의 전환 문제는 현재 ▲의료소송의 경우 증거가 의사(의료진)측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 ▲고도의 전문분야 인만큼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고의 과실여부,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동의를 얻고 있으나, 이로 인한 의사의 방어진료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양 법안은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에 대해서도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이기우 의원안은 보건의료인이 형법 268조(과실치사상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죄를 범한 경우, 종합보험등에 가입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안명옥 의원안은 이 중 치상죄를 범한 경우, 종합보험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아예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상태.

형사처벌 특례 문제는 현재 ▲의료인의 형사처벌특례조항은 의료행위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할 때 의료인이 의료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의견 ▲산업현장 위험종사자 등과 비교해 평등의 원칙에 위배 및 위헌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 밖에 양 법안은 필요적·임의적 조정전치 주의, 무과실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의 보상한도 범위에 대해서도 상이한 입장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안 소위 의원들은 쟁점사항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공청회를 개최, 의료계 및 소비자단체 등 관련기관들의 의견을 들은 뒤 법안을 재심의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위 강기정(열린우리당) 위원장은 "조속히 공청회를 개최 여론을 환기하는 한편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한 뒤 법안의 심의를 원할히 하겠다"며 "법안이 수년째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조속히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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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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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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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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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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