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부터 야간가산율 적용시간이 2시간 앞당겨지면서 의원과 약국의 야간가산청구가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급은 약 1.8배 정도 늘어나는 그쳐, 의원과 약국이 야간가산시간대 환원의 수혜를 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심평원의 2005년 8월부터 2006년 7월까지의 건강보험 종별 야간가산 적용 진찰료 추이를 보면, 의원급은 야간가산율 시간대 조정 후 야간가산율 적용 청구가 금액으로는 3.3배, 건수로는 3.2배 늘어난 셈.
야간가산율 시간대가 조정되기 전인 2005년8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월평균 148만9577건에 159억1310만원 청구되던 것이 조정 후에는 월 평균 471만8670건에 528억3687만원으로 늘었다.
의원 1곳당 월평균 59건에 63만원이던 것이, 월평균 185건 207만6천원으로 증가했다.
약국은 월평균 161만9106건에 647억9714만원 청구되던 것이, 월 평균 528만953건에 2156억3252만원으로 늘었다. 청구금액으로는 3.3배, 건수로는 3.2배로 의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약국 1곳으로 계산하면 월평균 79건에 31만7천원이던 것이, 261건에 106만5천원으로 늘었다.
병원은 월평균 13만1108건에 17억3026만원 청구되던 것이 적용 후에는 월 평균 23만9292건에 31억5053만원으로 1.8배 늘었다. 병원 1곳 당 월평균 95건에 125만6000원이던 것이 적용 후에는 월 평균 62건에 213만1000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