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환우회가 가톨릭대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실태를 폭로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전격 실사팀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복지부 보험급여평가팀 사무관 1명과 심평원 직원 7명으로 구성된 실사팀을 꾸려 성모병원에 투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실사는 통상적 차원의 실사”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조사 대상 물량에 따라 실사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백혈병환우회가 문제제기한 것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혈병환우회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체 조사결과 성모병원이 백혈병 환자 1인당 1400만원에서 많게는 4천만원을 불법 과다징수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최근 백혈병 환자 10명이 심평원에 진료비확인 민원을 요청해 전원이 환급을 받았으며, 지금까지 성모병원에서 치료받은 4천여명으로 환산할 경우 불법 과다징수 금액이 수백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복지부 실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번 실사를 통해 성모병원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을 임의로 비급여로 전환, 환자에게 100% 본인부담 시켰는지를 중점 실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복지부 실사결과 성모병원이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해 불가피하게 환자에게 임의 비급여한 게 아니라 진료비 삭감을 우려해 급여를 비급여로 전환, 환자로부터 불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온 것으로 확인될 경우 엄청난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백혈병 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의학적 임의비급여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고, 근거가 있다면 환급액을 병원에 되돌려준다는 게 환우회 방침”이라면서 “하지만 급여를 비급여인 것처럼 속여 환자에게 징수한 것은 엄벌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