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7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5차 협상에서 한의사 문제와 관련해 의미있는 논의가 진행된 바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어 지난 4~7일까지 열린 협상에서 한미 양측은 전문직 상호자격인정을 위한 협의체계 구축에 대해 원칙적으로 의견 접근을 보았으나 어떤 분야를 우선적으로 합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특히 한의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미있는 논의가 진행된 바 전혀 없으며 미국측으로부터 협의대상에 포함해달라는 공식적인 요청도 아직 없었다다고 밝혔다.
다만, 5차 협상시 우리측이 잠정적 관심분야(수의, 의료, 엔지니어링, 건축설계)를 적시한데 대해 미국측이 한의학 분야 포함 여부를 질의하면서 자국업계가 관심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차기 협상에서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수준의 언급이 있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복지부는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을 위해서는 양국의 자격요건 및 절차, 자국업계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양측이 협정문에 관심분야를 적시한다고 해서 전문직자격을 상호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며 단지 이 분야에 우선적으로 협의한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분야를 상호자격인정 협의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미 FTA 발효 이후 협의하게 될 경우 양국 정부가 자격인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의 관련 업계단체 등이 상호자격인정 여부 및 조건을 실질적으로 협의해 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한의학 분야가 전문직자격상호인정 협의대상이 되더라도 정부의 지원하에 한의학업계가 한의사에 대한 미국의 자격요건이 국내에서 요구하는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성과 교육이수 요건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 우리나라의 한의사 인력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