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보의협의회는 보건소장 임용자격 개정안에 대한 복지부의 지역보건법 개정에 대해 유감을 드러냈다.
대공협은 최근 보건소장 임용 자격을 '의사의 면허를 가진자'에서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자'로 격하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전국 보건소의 50%가 의사가 아닌 보건의무직군이 임명돼 있음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소장 임용조건이 평등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복지부가 개정안을 진행하는 것은 공공의료, 보건의료 강화라는 기본 의료취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위가 내세운 평등권 침해는 근시안적인 직역간 불평등, 행정적인 안이를 위한 이유로 결정지어져서는 안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대공협은 성명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보건지소장, 보건소장 자격의 격하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고 있다"며 "보건지소장, 보건소장의 자격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됨을 알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의 보건소장 자격을 격하시키는 개정안을 국민의 건강을 바라보는 자세로 다시 한번 재고하기 바란다"며 "전국의 공중보건의사는 이러한 개정안이 철회되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