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선호 사상 완화 등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해 태아 성감별 금지조항을 재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법개정실무작업반은 26일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작업과 관련한 의견을 통해 "태아의 성감별행위 등의 금지 조항은 과거 남아선호사상에 의해 성감별행위가 곧 낙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입법된 조항"이라며 "저출산시대의 도래, 남아선호사상이 사실상 사라진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맞지 않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아울러 낙태 의도 없이 임신부와 가족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단순한 성감별 마저도 사실상 낙태의 예비 또는 미수로 간주하는 조항은 과도한 전제의 입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실제로 생명을 박탈하는 형법상 낙태죄의 처벌양형인 1년1이하~2년 이하의 징역 보다 성감별 행위가 더 양형이 무거운(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모순도 지니고 있어 현행대로 규정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19조의 2항은 의료인은 태아의 성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 또는 검사하거나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아울러 태아 또는 임부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를 통해 알게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 본인과 가족 및 타인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작업에서도 이 조항을 계속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