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자금으로 5~10억원도 신용으로 대출해 주겠다는 광고가 있다면 유의해야 한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개원자금 규모는 신용대출로 전 은행 동일하게 3억원을 대출가능 최고한도로 정하고 있다. 타은행 신용대출까지 추가하면 최고 4억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3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협약을 통해 종신보험의 질권선정이나 높은 수수료 부담, 협약종료시 발생할 수 있는 연장불가나 강제상환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은행권 관계자의 전언.
그럼에도 의사에게 초저가 금리로 5~10억원을 신용대출해 준다는 광고가 버젓이 홍보를 하고 있고, 대출을 유도하는 브로커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또한 대출대행업체가 수수료를 1~3.7%까지 추가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출해준다고 광고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시티은행 관계자는 "개원가에 나도는 5~10억 등의 광고는 고액의 수수료와 대출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대출기간 동안 상환유예 등 채무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동일일자에 A은행과 B은행에 동시에 대출함으로써 한꺼번에 수억식 대출금을 한꺼번에 받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는 결국 신용불량 등록이나 형사고발 등의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