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3차 진료기관인 동아대병원(원장 손성근)이 의료사고 여부를 두고 환자측과 논란을 빚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 4월 동아대 병원에서 급성 당남염절제 수술을 받던 김옥녀(62) 씨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되면서 불거졌다.
핵심은 수술 당시 마취과 의사가 환자가 무의식인 상태에서 고혈압 때문에 기관삽관을 제거한 직후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져 재삽관을 한 상황이 뇌손상을 일으킨 의료사고였냐는 것.
이에 대해 병원은 “수술 후 회복기에 강한 자발 호흡이 있었고 발관은 환자의 의식상태가 분명할 때만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사고가 아님을 항변하고 있다.
병원측은 다만 도의적 책임을 느껴 병원비를 포함해 5천만원을 위로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병원비는 2천만원이 넘은 상태.
반면 환자측은 주치의 없이 마취과 의사가 의식이 없는 환자의 기관삽관을 제거해 뇌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월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자발 호흡이 없는 무의식 상태에서 제거한 점과 마취기록상 고혈압에 대한 적극적 투약 기록을 볼 수 없어 납득하기 어렵다'며 병원이 1억원을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환자측이 의료전문변호사와 시민단체 등에 진료기록분석을 의뢰한 결과 “고혈압 때문에 기관삽관을 제거하자 급격히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0%까지 다다른 것을 볼 때 기관삽관 제거로 인한 의료사고로 볼 수 있는 인과관계가 높다"는 답변을 얻어낸 상태다.
환자측과 병원의 갈등은 환자가 사고난 후 4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작됐으며 현재 병원은 환자가 식물인간이지만 외과적 이상이 없어 3차진료가 필요없다며 퇴원을 종용하고 있고 환자측은 그럴 수 없다며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유일한 가족인 어머니를 잃은 윤 씨는 “수술 잘하고 오겠다던 어머니가 말없이 돌아왔다”며 “병원측이 의료사고를 인정하고 어머니가 안정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