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작업과 관련해 일부 조항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집단 반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개정안중 특히 응급환자나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명시한 조항이 쟁점이 되고 있다.
실제로 경만호 의협 의료법개정특별대책위원장은 4~5일 열린 의료법 전면개정에 관한 제8차 워크샵에 참석해 입원실을 운영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개악이라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경만호위원장은 "복지부와 시민단체 대표들이 의원급 병상에 축소를 무조건 밀어부치려 하고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하는 것은 입원실을 모두 없애겠다는 얘기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와 관련해 "최근 대다수 산부인과에서 분만을 포기하고 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은 당직의료인에 대한 인건비를 충당치 못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당직의료인 의무조항을 신설할 경우 특정과 포기 기피현상을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경 위원장은 "열악한 의료수가를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의무만 지우려 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여론수렴 수정 요구를 거쳐 개정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다른 의견들이 제기된다고 한들 제대로 반영되겠냐"고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하지만 복지부측은 의원에도 29개 이하의 병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당직의료인 배치 의무가 없어 야간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미흡하다며 의원급에 대해서도 당직의료인 기준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질환이나 중증도 환자 수 등을 고려해 당직의료인의 자격과 근무자 수를 의료기관별 종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 위원장은 복지부가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에 개원가에 큰 영향을 미칠 조항이 많은 만큼 20일께 공청회를 열어 의료계의 의견을 모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의료법 개정논의 전반에서 큰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