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산부인과병·의원와 분유업체 사이의 유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조사가 한창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만약 유착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분유업체는 부작위의무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과징금 부과 혹은 검찰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단, 의료기관은 불공정행위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분유업체와 산부인과 병의원간에 유착관계에 대해 예지하고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여부를 조사하는 등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 최영렬 회장은 "의사회 차원에서도 일부 이 같은 사례의 의료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적이 있다"며 "병원을 차릴 때 분유업체가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추후에 환수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이 같은 사례는 이미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 산부인과에 분만 건수가 많았던 일부 산부인과의 경우"라며 "과거의 일이 양측의 입장 변화로 인해 최근 불거져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당시 분만 건수가 높았을 때는 분유업체가 산부인과 의료기관에 리베이트 형식으로 개원자금을 대출해줬다가 최근 저출산으로 산부인과가 어려워지자 갑자기 빌려준 돈을 급히 환수하라고 요구해 업체와 의료기관간에 다소간에 말썽이 있었다는 것.
이에 대해 한 산부인과 개원의는 "주변에서 이같은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알고는 있었다"며 "그러나 과거 분만이 많았을 때의 일로 최근에는 이런 사례를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 범위나 내용, 조사 경위에 대해서는 일체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