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미생산과 미청구 의약품의 금여목록표 제외와 관련,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청구실적이 없는 경우 미청구 품목으로 삭제된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내어 미생산 품목의 경우 2년간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이 보고되지 않은 품목이면서 동시에 청구실적이 없는 품목으로 이미 약제급여목록표에 고시된 품목이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미생산 품목의 청구실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실적 자료로 확인하고 있지만 전산자료으 누락 등에 대비해 제약사에서도 청구실적 관련 근거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지난 29일 최근 2년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약제 또는 약사법령에 따른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이 2년간 보고되지 않은 품목을 약제급여목록표에서 삭제할 계획이라고 공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