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초․재진료 산정기준 및 100/100 본인부담제도와 관련, 심사 및 지급기관에서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함으로서 의료기관과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몇가지 문제점을 개선해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의협은 건의에서 한시적 비급여 항목 등을 폐지하고, 보험급여 및 비급여의 뚜렷한 이원화 체계로 개념과 범위를 확립하고, 100/100 본인부담 항목 중 필수 의료서비스는 보험급여 항목으로, 기타 항목은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진찰료 산정기준 과 관련해 진찰료 초․재진 산정기준을 단순화해 30일 이후 내원시에는 일괄적으로 초진료를 산정토록 하고 하나의 상병에 대한 치료 중 전혀 다른 상병이 발생, 동일의사가 동시에 진찰을 한 경우 초진료만 산정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